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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부터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50%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1-13 14:55:36

자본의 양보다 질...보험사 자본관리 기준 강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보험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이 50%에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K-ICS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사가 자본의 질을 높이는 데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 비용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잇다.

이에 금융위는 요구자본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인 기본자본비율도 자본건전성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본자본은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제표의 순자산 중 손실 흡수성이 높은 항목으로 자본금·이익잉여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자본비율 규제 기준은 50%로 보험사가 해당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0~50%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의 후순위채·자본증권 조기상환 조건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K-ICS 비율 130% 이상·조기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기본자본 비율 80% 이상·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 50% 이상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위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보험사들이 신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9년 간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경과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비율 50% 이하인 경우 경과기간 종료 시점에 기본자본비율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보험사별로 순차적인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최저 이행기준 부과 이후에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의 이행기간이 부여되며 이행기간이 끝나도 기준 미달 시 경과조치 종료와 함께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년 중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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