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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노동부 장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상시 모니터링 체계 주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5-12-24 16:35:44

대통령 지시 후 두 번째 합동 현장 행보

공종별 직접시공·임금 지급·안전조치 등 전반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부터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 번째부터)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국토부와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이라며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겠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며 “내년에도 국토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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