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001호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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