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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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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1개 기업·기관 CPO,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를 대표하는 61개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다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15일,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사전 행사로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활용 선포식’을 개최하고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에는 카카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정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줬다. 공동선언문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 혁신 촉진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 선제 관리 △공평한 AI 혜택 보장 △관련 법규 준수 △신뢰 기반 AI 협력 강화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이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AI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신뢰와 책임 기반의 AI 시대를 견인하는 데 CPO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은 AI 일상화 시대에 혁신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글로벌 행동강령의 출발점”이라며 “국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GPA 총회의 주요 의제인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5-09-15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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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IBK아이돌봄지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자는 과거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세전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12세 미만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이다. 지원신청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BNK경남은행, 창원상공회의소와 협력…외국인 근로자 국내 정착 지원 BNK경남은행은 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광역비자 입국 외국인 근로자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경제포럼 현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장과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교육 실시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고 창원상공회의소는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경상남도가 공모한 지역 외국인력 지원과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정주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업무 수행을 위한 경남비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 안전하게 열람 가능" KB국민은행은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 등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전자문서법상 효력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알림톡에 따른 스미싱 위험 없이, 종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며, 긴급한 안내사항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 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이 없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게 되며, 이는 약 600여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와 같다. 국민은행은 국세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도 KB스타뱅킹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방세 고지서도 KB스타뱅킹 앱에서 확인과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 글로벌본드 유로화·달러화 연속 발행…거액 조달 성공 한국산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Agencies) 전략을 적용해 유로화 글로벌본드와 달러화 글로벌본드를 연속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12억5000만 유로, 이달 9일엔 10억 달러 규모다. SSA 전략은 수요예측 기간을 확대하고, 처음부터 목표 발행금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발행 전략으로 주로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사용한다. 유로화 글로벌본드는 전세계적인 탈달러화 흐름 속에서 유로화 본드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를 적기에 포착하고 SSA 투자자가 선호하는 발행조건(고정채, 3년) 및 아시아계 주요 투자자를 공략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물 유로화 공모채 단일 트랜치(Tranche)로 발행됐다. 달러화 글로벌본드는 유로화와 달러화를 연속 발행하는 Tier 1 SSA기관(국제부흥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발행 전략을 채택해, 가격경쟁력과 발행 물량을 동시에 확보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발행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확인하고 5년물 벤치마크 재확립하는 등 한국계 대표 SSA 발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2025-09-11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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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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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25-09-04 14: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