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중단한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가계대출 안정화 차원에서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중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연내 실행 예정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한편 하나은행도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접수를 제한 중이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는 올해 실행 예정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분은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모두 받고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각 영업점의 주담대 취급 한도를 월별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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