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대면 창구에서 오는 24일부터, 비대면 채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대환 대출(주담대·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 Ⅰ·Ⅱ'도 오는 22일부터 중단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 적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연내 실행 예정 건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면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비대면 채널에선 올해 실행분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 건의 경우엔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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