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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먹튀' 막는다…악성 임대인 출국금지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5-12-02 17:30:4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성 임대인’을 출국 단계에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고액 체납자나 양육비 미지급자처럼 먹튀 전세사기 임대인에게도 출국을 제한하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들에 대한 조치는 이름·나이·주소·채무 내역 등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명단을 올리고 있지만 자산 회수나 피해 구제에 직접적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특히 외국인 임대인 ‘먹튀’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입법 취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03건(243억원)이다. 이 중 160억원을 HUG가 대신 지급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3억3000만원(2%)에 불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 보장 선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 시장 불안과 보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고착되면서 악성 임대인 통제 강화와 피해자 회복 장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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