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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