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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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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김해 현장서 또 사망사고…5년간 16명 숨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반경에 접근한 근로자가 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며,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이다. 6일 오전 8시 12분께 김해시 불암동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숨졌다. 당시 굴착기는 2번 게이트 인근 램프구간에서 토사를 상차 중이었으며, A씨는 살수작업을 위해 작업 반경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굴착기 운전사 B씨는 경찰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등 인력 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어떤 경위로 굴착기 반경 내에 진입했는지,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인 롯데건설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역시 검토 중이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일부 사고는 감전, 추락, 낙하물 등 기초적인 위험 요소조차 차단하지 못한 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대목이다. 중장비 작업 중 운전자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치는 사고는 대부분 ‘작업 반경 내 안전통제 부재’에서 기인한다. 특히 살수, 청소 등 병행 작업이 많은 아파트 지하 구간에서 이런 사고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비 작업과 병행되는 공정에서 접근 인원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굴착기 등 장비 반경에는 신호수 배치, 접근 금지 표시, 차단봉 등 물리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되는 ‘사각지대’ 사고 유형과도 맞닿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퇴직 건설기술자 순찰반 도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역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중장비 반경 내 접근 금지는 현장 기본 수칙에 속하지만, 병행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경우가 있다”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선 단순 처벌보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5-09-06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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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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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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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의 날' 27일 개최…산업훈장 등 포상 111점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 관련 단체장 10여명,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을 포함해 700여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정부포상은 총 111점이 수여된다. 금탑산업훈장은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받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이성수 신우공영 대표이사와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회장, 동탑산업훈장은 이용호 신성건설 대표이사, 장세현 동극건설 대표이사, 이선구 대흥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한다. 아울러 산업포장 임근홍 유림건설 대표이사 등 3명, 대통령표창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명, 국무총리표창 이훈구 신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6명,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정길모 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90명이 수상한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의 성과와 위기 극복 노력을 담은 주제 영상을 상영하며 건설 현장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 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 낭독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안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건설업계의 자정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사에서 “건설산업이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 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2025-08-27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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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는 피했지만'…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면허취소는 어렵고 영업정지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대재해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전반에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제한되고,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 요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자격 심사 시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적 다수 사망자’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강화, CEO 책임 명문화, 안전 예산 확대 등 후속 규제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돈 아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업계는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산발적 규제를 통합하고 국토부 중심의 규제 총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있으려면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 확보 비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시작된 만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2025-08-21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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