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정부의 조정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재무적 부담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4일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불수락' 방침을 정하고 이날 중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분조위 조정은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핵심 배경은 '천문학적인 배상액'에 대한 우려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이지만 이는 전체 피해 추정치(약 2300만명)의 0.02%에 불과하다. 만약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해 배상 선례를 남길 경우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배상액은 약 6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회사 측은 이미 해킹 사태 수습과 유심 교체 등에 1조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했다며 조정안이 이러한 자구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 앞서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가 권고한 위약금 감면안을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SK텔레콤은 확정된 조정안 수용보다는 승패가 불확실하더라도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경영상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피해자 약 9000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1월 첫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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