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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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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해소…'순익 4조' 드라이브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채용비리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가 가시화된 가운데 함 회장은 연임 체제 아래 글로벌·디지털 금융 확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기소된 이후 약 8년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고,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하나금융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번에 사법리스크까지 벗어나면서 순이익 4조원 시대를 기반한 글로벌 및 디지털 금융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하나금융의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난해 하나금융이 2024년(3조7685억원) 대비 9.0% 성장한 4조10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하나금융은 사상 첫 4조 클럽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하나은행이 기업금융과 외환,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그룹의 3분기 누적 기준 순익은 3조4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함 회장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업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과 지급결제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고했다. 전통 금융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신사업을 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처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꾸린 컨소시엄에는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금융사에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회장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문가 양성 및 조직 역량을 향상하고,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과 외부 협업 병행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으로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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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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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4대 은행에 2700억 과징금…銀, '행정소송'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은행들은 담합 행위가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 실무자들은 2022년 3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7.5%p 낮았고, 공장이나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 격차는 8.8%p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낮은 LTV 한도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관련 행위를 엄단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LTV 한도를 높게 올리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1~2개월 내로 공정위 의결문을 수령한 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01-21 15: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