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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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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태 언제 터질지 모른다"…유통업계 보안 관리 현주소는
[이코노믹데일리] SKT 유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소비자 불안을 낮추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책임자를 선임해 본사 및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고객, 협력사, 임직원으로 구분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따라 매년 모의해킹, 취약점 점검, 악성 메일 훈련 등을 실시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프로세스가 마련됐으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또 본사 뿐만 아니라 점포별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위험평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매년 위험 요소별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내부관리체계를 재점검해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을 공개해 정보보안 관련 정량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에 의거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현대백화점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 또한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개인정보 보호의 날(9월 30일) 협력사 참여 행사를 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에는 유통업계 최초로 공식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보호센터’ 메뉴를 신설하고 주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노력을 인정받아 e프라이버시 인증을 획득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도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유념하며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마트 본사 및 점포별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사가 점포에 방문하는 등 취약점을 지속 개선 중이다. 전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인정보 취급 부서, 정보보안 담당자 대상으로는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한다. 보안 시스템 인프라 운영은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I&C가 담당한다. 관계사 전체 대상 백신 정밀검사와 주요 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보안 시스템을 즉시 적용하는 등 리스크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정보 관리에 힘쓰는 이유는 해킹 공격으로 인한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GS리테일은 해킹 공격으로 편의점 홈페이지에서 약 9만여명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월에는 GS홈쇼핑 웹사이트에서 158만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고객 일부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품 브랜드 디올은 지난 1월 해킹으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022년 64만8000건, 2023년 1011만2000건, 2024년 1377만건으로 계속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1∼4월에만 SKT 유출사고 약 2500만건을 포함해 360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고된 유출사고 307건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56%(171건)로 절반을 넘었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이어 업무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원인 미상 5%(17건), 고의 유출'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노출 사전 점검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전 주기에 걸친 철저한 점검 및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5-26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