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며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 의원들은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며,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자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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