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탁·위탁거래 관계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수탁 1만2000개)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탁기업 위무사항 위반 여부를 검사한다.
올해 조사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했다. 기존 표본은 비수도권 68%·수도권 32%다. 또한 제조·건설·운수 등 법 위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업종, 불공정 이슈가 있는 업종 중 500개사를 조사 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종 기업의 조사 결과는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검사부터는 위탁기업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기존 설문조사 대상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거래 관행 변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이어 지난해까지는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만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를, 내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적발된 기업은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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