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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완전보장' 믿었다가"…카셰어링 분쟁 10건 중 9건 '면책금' 관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청빛 기자
2025-12-28 14:32:07

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342건 분석

자차보험 적용 제한 보장 조건 표시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 342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관련 분쟁의 10건 중 9건은 면책금 과다청구나 면책처리 거부 등 이른바 '면책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분쟁 유형을 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분쟁도 37.1%(127건)에 달했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3%(63건)는 면책 처리가 거부된 사례였으며 수리비나 면책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불만도 42.9%(57건)로 집계됐다. 두 유형을 합치면 면책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쟁 비중은 90.2%(120건)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사고 이후 분쟁이 잦은 배경으로 카셰어링 앱 내 광고 문구와 실제 자차보험 보장 범위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일부 사업자가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소비자가 기대하는 보장 범위와 실제 적용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법규 위반이나 사고 미통보 등을 이유로 보장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한 조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주요 카셰어링 사업자 3곳에 대해 자차보험 적용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계약 체결 시 자차보험의 보장 한도와 면책 제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 알릴 것과 차량 반납 전 상태 점검, 대여 시 촬영한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반납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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