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한국소비자원, 건기식 오인 광고 59개 제품사...부당광고 시정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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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 기자
2024-01-10 11:12:01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한국소비자원CI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CI[사진=한국소비자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판매 의혹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건기식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중 일부 제품에서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 7개는 제품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매당 글루타치온 함량을 잘못 표시·광고한 5개 제품은 △녹십자웰빙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뉴트리원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씨엘팜의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프레쉬벨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유림티에이치씨의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이다.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을 비롯해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제품은 글루타치온 함량을 130mg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함유량은 65mg임이 밝혀졌다.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또한 38%를 표기했지만 실제 19%만 함유됐다. 이 5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표시·광고 개선계획을 회신해야한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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