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여에스더와 '쇼닥터', 그리고 '연계편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3-12-12 06:00:00

쇼닥터 추천 후 편성되는 홈쇼핑 광고…짜고치는 게임에 속는 소비자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판매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유명 방송인이며 온라인 쇼핑몰 대표인 여에스더씨 사진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판매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유명 방송인이며 온라인 쇼핑몰 대표인 여에스더씨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유명 방송인이며 온라인 쇼핑몰 대표인 여에스더씨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판매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돼 주목된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에스더포뮬러’라는 건기식 회사를 운영하는 여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자는 전 식약처 과장 A씨로 고발 사유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부당한 표시 내용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여씨의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이며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씨는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여씨는 입장문에서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고발자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로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자가 '불법' 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이는 판매하는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며, 판매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 왔고,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여씨 측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씨 측은 본지의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한 취재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6번의 시도 끝에 통화가 된 상담직원에게서는 “메일로만 연락이 가능하다. 메일 내용 확인 후 담당자가 검토한 다음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린다. 회신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만 돌아왔다. 메일을 보낸지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은 오지 않았다. 

이번 사태에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정책이나 규정 등을 먼저 수립한다”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도 이 정책을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식약처와 협회 간 불협화음이 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건기식에 대한 과장 광고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고, 이를 대비해 건기식에 대한 광고법 위반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에서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비롯해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식품이 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문장이나 단어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처럼 건기식 광고법 위반 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돼 있음에도 손이 미치지 않는 틈새를 파고드는 편법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와 홈쇼핑 채널 간의 '연계편성'이 그중 하나다.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료인들이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효과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면, 같은 시간을 전후해 주변 홈쇼핑 채널에서는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연계편성은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 밖에 없다. 건강정보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 부터 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있었지만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다. 2022년 방통위는 협찬고지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고지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광고‘행위와 연계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계편성을 방치한 꼴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기식 광고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 바로 쇼닥터다. 방송을 뜻하는 'show'와 의사인 'doctor'가 합쳐진 단어로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간접·과장·허위 광고를 일삼는 이들을 정의한다. 여씨도 다수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단골로 출연해 왔으며, 토크 프로그램에 단골로 출연하는 모 한의사도 자신의 상품 판매를 위해 방송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4년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가 “밀가루를 잘 못 먹을 경우 뼈가 녹는다”는 발언으로 한차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발언으로 '밀가루', '글루텐'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를 유지했고, 밀가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의학계는 "글루텐 위험 논란이 의학적 실체가 없다. 한국인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태호 부산대 명예교수는 그의 저서 '우리는 TV 쇼닥터에게 속고 있다'를 통해 개인의 이득을 위해 건기식 판매에 앞장서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쇼닥터를 꼬집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10여 년 전 종합편성채널이 생긴 후, 우후죽순 생겨난 건강정보프로그램이 현재 쇼닥터를 양성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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