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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컬FOCUS] 인천형 친환경 바이오산업 규제개선 확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10-29 16:03:00

R&D 실증특례 성과, 수도권 시도 합의 도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친환경 바이오산업 규제개선에 앞장섰다. 정부의 바이오플라스틱 신기술 실증특례 2건도 최종 선정됐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 과제 가운데 2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실증특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폐기물 분류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다.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바이오플라스틱 혁신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정된 실증특례 과제는 △㈜금강바이오, 그린그림㈜, ㈜동성케미컬 협력체(consortium)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과 △㈜한새, ㈜교원프라퍼티 컨소시엄의 ‘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 모듈 재활용 시스템’2건이다. 특히 인천시 관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증특례를 추진함에 따라 지역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이번 실증특례는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인천대학교) 내에서 향후 2년간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신기술 실증특례 2건 동시 선정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인천시가 친환경 바이오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순환경제를 선도하여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성과에 이어 2건의 실증특례 과제를 추가로 신청해 협의 중이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지역 기업이 친환경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4차 공모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공개됐다.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지역 안을 도출하며, 관할 지자체의 입지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을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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