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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컬FOCUS] "결혼·출산은 인천에서"… 저출산 극복에 시가 나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9-12 16:03:00

자연 속 건강한 만남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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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대한민국의 저출생 위기 속에서 출산율 증가와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아이(i)플러스 정책’을 통해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하며 저출생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는 최근 중구 하나개유원지와 을왕리 해변 일원에서 열린 제4회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 지역 직장인 미혼남녀 60명(남녀 각 30명)이 참가했다. 797명이 신청해 13.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조별 버스 이동을 시작으로 바다와 노을, 시원한 해변 바람 속에서 레크리에이션, 연애코칭, 카페 대화, 1:1 순환 대화, 해변·바닷길 산책, 커플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새로운 인연을 쌓았다.

행사를 마치며 30커플 중 17커플이 탄생했다. 57%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청년들의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개방적인 야외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은 지금까지 4회 동안 누적 신청자 3857명, 참가자 360명을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10.7:1이다. 이 가운데 180쌍 중 101커플이 성사돼 전체 매칭률은 56%에 달한다.

제5회 행사는 오는 11월 3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6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는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혼남녀의 건강한 만남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등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아동 놀이권과 놀이활동 소음 정의 신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자문범위 확대, 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의 ‘놀이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놀이활동 소음을 규정했다. 이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 전망이다.

아동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아동이 보다 쉽게 여가와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군·구 간 재정 여건으로 인한 사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 차원의 지원 근거도 신설해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의 권리, 특히 놀이권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아동이 존중받고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와 교육, 육아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며 출산율 증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소중한 인연을 맺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 행사 추진에 더 세밀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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