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경과이자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상품 가입 전 수수료 조건, 상환 계획을 따져봐야 한다.
대출을 단기간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의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다. 또한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사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인하된 수수료율은 지난 1월 13일 체결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금융사는 신규 대출 계약 체결 시 실비용 이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개편 이전 가입자는 기존의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카드사의 유료 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활용할 때도 비용 및 신용 점수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본인이 서비스 설명을 듣고 가입에 동의한 경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취소·환불이 어렵다. 특히 상담원은 가입 권유 시 혜택 설명을 길게 하고 유료 설명은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유료 여부를 질의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서비스 해지를 원한다면 콜센터 외에도 카드 명세서·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한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다.
카드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인 리볼빙·카드론·현금서비스는 과도한 사용 시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위 상품들은 고금리 대출로 이용 시 신용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급전 필요 시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 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