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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허가 의결...올해 3분기까지 계약 이전 목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07-11 09:04:13

MG손보 매각도 병행...인수자 없을 시 5대 손보사에 계약 이전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소재 MG손해보험 본사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소재 MG손해보험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되며 MG손해보험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을 예정이다.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시적인 운영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비율 등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은 예외 적용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 개시 후 MG손보의 전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올해 3분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MG손보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시 매각 협상을 실시하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5개 손보사에 계약을 최종 이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계약 이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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