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되며 MG손해보험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을 예정이다.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시적인 운영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비율 등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은 예외 적용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 개시 후 MG손보의 전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올해 3분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MG손보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시 매각 협상을 실시하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5개 손보사에 계약을 최종 이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계약 이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