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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허가 의결...올해 3분기까지 계약 이전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되며 MG손해보험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을 예정이다.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시적인 운영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비율 등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은 예외 적용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 개시 후 MG손보의 전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올해 3분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MG손보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시 매각 협상을 실시하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5개 손보사에 계약을 최종 이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계약 이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7-11 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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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