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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예별손보로 본격 이전...오는 4일 업무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계약이 새로 설립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돼 오는 4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MG손보 노동조합과 직원 55%·우량 자산 승계 등 합의도 마무리됐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보험계약 및 자산은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다만 △청·파산 관련 운영·관리비 △예치금 △임직원 대출 등은 MG손보에 잔류되며 후순위채권과 같은 보험계약 외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이전 후에도 보험 계약자는 조건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된다. 의결과 함께 보험 계약자들에게는 계약이전 사실·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에 관한 정보가 안내됐다. 한편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에 나선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손보사에 계약 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잠재 인수자 여부·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 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03 17:26:27
금융위, MG손보 가교보험사 허가 의결...올해 3분기까지 계약 이전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되며 MG손해보험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을 예정이다.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시적인 운영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비율 등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은 예외 적용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업무 개시 후 MG손보의 전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올해 3분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MG손보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시 매각 협상을 실시하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5개 손보사에 계약을 최종 이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계약 이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7-11 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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