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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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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6-15 16:38:23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강화…조사인력 확충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강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1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조사해 처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로 늘렸고, 올해 3월에는 3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강화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금융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혹은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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