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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종가 왜곡 '경고등'…규제 강화에도 위반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의 '종가집중매매' 감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종가 왜곡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거래소가 종가집중매매 감시 기준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들의 종가 왜곡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엘엘씨 증권 서울지점 등 3개사는 지난 16일 열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 12차 회의에서 종가집중매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증권사들이 종가 단일가 시간대에 개별 종목을 과도하게 매매해 종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는 '회원 제재금'이, 하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에는 '회원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아울러 각 사 임직원 2명씩에게는 자율조치가 부과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3년 6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종가집중매매 유형을 신설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모니터링 기준을 공개해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 조치를 강화했다. 종가집중매매란 장 종료 시 가격 결정 시간대에 특정 종목이 시장수급 상황 대비 과도하게 거래돼 종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강화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종가집중매매 제재조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23년 6월 이후 이번 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증권사들의 종가집중매매 행위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에 명확히 어긋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의 종가집중매매가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인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아가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는 행위(제4항)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감시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1000만원~10억 제재금 부과 △회원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재 기준이 외부에 노출되면 새로운 위반 사례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하나·메릴린치증권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점이 주목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종가집중매매 규정 도입 이후 '제재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한국거래소 감리2팀 팀장은 종가집중매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종가집중매매를 하게 되면 콜옵션 만기일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날에 가격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종가는 다음날 시가에도 관여하는 영역이라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향후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는 "종가집중매매 관련 기준은 이미 공개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해당 기준에 따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며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2 06:08:00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1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조사해 처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로 늘렸고, 올해 3월에는 3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강화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금융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혹은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5 16:38:23
거래소 찾은 李대통령…"불공정거래 적발하도록 개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자본시장 활성화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 소득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상회한다면서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의원 발의안이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이 될 것인지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2025-06-11 16:19:58
李대통령 첫 외부 행보는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근절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여의도를 찾았다.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만큼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첫 외부 일정으로 여의도를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강조하고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또 거래소 직원과 만나 금융 시장 흐름을 살피고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1999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3년 1월) 이후 세 번째다.
2025-06-11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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