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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 미지급 로열티가 핵심… 조속한 판결 집행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4-25 10:30:43

국제중재·中법원 판결에도 집행 중단… "재산 은닉" 의혹 제기

성취·액토즈와는 '미르' IP 발전 위한 협력 관계 강조

판교 위메이드 사옥 사진연합뉴스
판교 위메이드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최근 진행한 중국 게임사의 로열티 미지급 관련 설명회의 핵심 쟁점은 중국 게임사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법원과 이를 승인한 중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지급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킹넷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중국 법원에서도 해당 중재 판정을 승인받아 로열티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재 해당 판결의 집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특히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킹넷이 막대한 매출 수익을 올리고도 로열티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설명회가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킹넷의 행위와 로열티 미지급을 위한 재산 은닉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은닉은 중국법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및 액토즈소프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과거 양측 간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2023년 체결한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기반으로 현재는 '미르' 지식재산권(IP)의 발전과 보호,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중국 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의 IP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 콘텐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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