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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 미지급 로열티가 핵심… 조속한 판결 집행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최근 진행한 중국 게임사의 로열티 미지급 관련 설명회의 핵심 쟁점은 중국 게임사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법원과 이를 승인한 중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지급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킹넷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중국 법원에서도 해당 중재 판정을 승인받아 로열티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재 해당 판결의 집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특히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킹넷이 막대한 매출 수익을 올리고도 로열티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설명회가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킹넷의 행위와 로열티 미지급을 위한 재산 은닉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은닉은 중국법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및 액토즈소프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과거 양측 간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2023년 체결한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기반으로 현재는 '미르' 지식재산권(IP)의 발전과 보호,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중국 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의 IP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 콘텐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4-25 10:30:43
액토즈 "위메이드 '미르2' 독자 개발 주장 사실 아냐"… 저작권 분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위메이드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위메이드가 전날 설명회에서 제기한 미르2 개발 역사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양사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액토즈소프트는 먼저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를 나와 미르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미르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 테스터를 선정하는 단계였다"며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 임직원으로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진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사가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위메이드가 원저작권자인 액토즈 허락 없이는 미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무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미지급했으며 약 3000억원 배상 규모의 ICC 중재 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할 경우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메이드가 2020년 중국 법원에 ICC 부분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했다가 결정을 앞두고 철회한 점, 최종판정은 2년이 지나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위메이드 스스로 판정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 자사를 비난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도 즉각 재반박 입장을 냈다. 위메이드는 미르2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선 양사 입장이 다르다면서도 최종 합의된 수익 분배 비율이 IP 창작 기여도를 가늠케 한다고 주장했다. ICC 중재판정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CC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분쟁 해결 기관으로 선택하는 곳"이라며 "ICC 판결을 위법으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와는 2023년 합의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미르2 IP 보호와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22 17:58:15
'1조 가까운 돈 떼였다'…위메이드, 중국 법원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약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도 받았으나 현지 기업들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주요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킹넷 및 그 자회사인 절강환유, 지우링을 상대로 한 사안들이다. 이 중 성취게임즈와의 분쟁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기 소송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약 2936억원(15억79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한 액토즈소프트도 이 중 절반가량인 약 1367억원(7억238만 위안)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다른 중국 게임사인 킹넷 관련 소송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킹넷의 100% 자회사인 절강환유는 '남월전기'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9년 ICC 중재에서 승소하고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절강환유는 책임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 측은 “절강환유가 ‘남월전기’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2년 승소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방해하면서 판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이 가압류한 킹넷 계좌의 약 140억원조차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위메이드 법무팀은 덧붙였다. 킹넷이 인수한 자회사 지우링도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서비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들 게임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으나 약 3년간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지우링은 책임 재산을 모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용성전가’ 관련 배상금은 약 3300억원, ‘전기래료’는 약 99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사실상 자산을 유출할 시간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 법무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중국 게임사들의 무리한 주장과 반복적인 항의로 인해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배상금보다는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욱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게임사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판호 발급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중국 게임사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다른 게임사들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21 16:22:17
위메이드 3분기 IP 라이선스 사업 836억원 매출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2024년 3분기 실적에서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으로 83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계약 상대 변경과 함께 신작 MMORPG의 출시 계획도 공개했다. 위메이드는 2023년 8월 액토즈소프트와 체결한 미르 IP 라이선스 계약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가 액토즈소프트에서 중국 성취게임즈 자회사인 란샤로 바뀌었고 연간 수령 방식도 6개월마다 500억원을 받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이로 인해 3분기 매출 500억원이 인식되었으며 해외 게임사와 중국 외 지역에 대한 추가 계약으로 327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위메이드는 내년 1분기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원 전무는 이 게임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게임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국내 출시 후 글로벌 버전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과 신작 MMORPG의 성공적인 출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메이드는 향후 더욱 많은 라이선스 계약과 함께 성장 가능성을 높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게임 문법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11-06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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