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2.19 금요일
안개
서울 -3˚C
맑음
부산 -0˚C
맑음
대구 -3˚C
안개
인천 -0˚C
흐림
광주 3˚C
흐림
대전 1˚C
흐림
울산 4˚C
흐림
강릉 4˚C
맑음
제주 8˚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액토즈소프트'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와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 지었다. 위메이드는 12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적법성 여부와 IP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승계가 부당하며 수익 분배 또한 5대 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80%를 가져가고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양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등 글로벌 무대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때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2 23:27:42
위메이드, "수익 분배 80대 20 맞다"…'미르' 분쟁 마침표 찍나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벌여온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오랜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양사 분쟁의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중국법을 기준으로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IP 승계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50대 50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기존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대로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1심 판결이 나온 2019년 당시 80대 20 기준에 따라 산정된 로열티 분배금 약 45억원을 액토즈소프트에 이미 지급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IP를 둘러싼 양사의 오랜 법적 다툼이 위메이드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5-07-13 11:46:54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엔씨소프트, '블소2'·'호연' 서비스 종료 결정… "포트폴리오 재편"
2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서 붕괴사고…매몰자 구조 완료·1명 심정지
3
토스증권, 내년 6월까지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
4
포스코이앤씨에 쏠린 재시공 요구... 과학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의 경계
5
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고소… "아이온2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혐의"
6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안 확정 임박…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
7
[지다혜의 금은보화] "26원 받았다" 김우빈도 쓰는 토스뱅크…'디지털 폐지 줍기' 앱테크 인기
8
韓 '소버린 AI', 수능 수학 풀게 했더니… 해외 모델에 완패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