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요일
맑음 서울 26˚C
맑음 부산 26˚C
맑음 대구 28˚C
맑음 인천 27˚C
흐림 광주 25˚C
맑음 대전 26˚C
흐림 울산 26˚C
구름 강릉 26˚C
맑음 제주 28˚C
건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다음달 정기고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2-28 09:52:59
ㅇ
 
국토교통부는 28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SK증권
한화
농협
KB
신한투자증권
IBK
kb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은행
메리츠증권
롯데
kb_2
KB금융그룹_3
kb_3
신한금융
하나금융그룹
부영그룹
KB금융그룹_1
KB금융그룹_2
동국제약
KB_1
우리은행_1
종근당
과실비율정보포털
한미그룹
삼성자산운용
농협
우리은행_2
국민카드
NH농협은행
NH농협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