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을 주주제안 했다. 하지만 영풍은 답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영풍정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영풍정밀은 정당한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영풍이 위법한 이사회 결의를 기초로 주주제안 안건 상정을 부결하고, 주주총회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권리 구제 자체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주제안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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