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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주식 배당 확대는 정당한 주주제안"…자작극 논란에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주식 배당 확대'는 현장에 참석한 일반 주주의 정당한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며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영풍의 정기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던 썬메탈홀딩스(SMH)는 배당을 받을 수 없어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희석됐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주총회 시작 시간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측 주식의 추가 현물 배당이 이뤄지면서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결국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강행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주총 전날 고의적으로 영풍 주총을 지연시켰으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주식 배당 확대를 결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영풍 관계자에 따르면 주주총회 당시 일부 주주들이 배당 규모가 낮다는 의견을 냈으며 영풍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주식 배당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상법과 정관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윤범 회장 측의 입장을 대변하던 영풍정밀도 당시 주주총회 진행 절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영풍정밀 측에서 다수의 인원이 검표 요원으로까지 참여했으니 객관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총 당일 안건 순서가 일부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주주의 수정 동의에 따른 배당 확대안이 법률상 허용 가능한지 여부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 회계적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주주총회가 길어졌던 배경도 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영풍정밀과 함께 위임장 집계, 중복 위임장 확인 등 의결권과 관련된 주요 확인 사항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 사안이 전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주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8:35:51
고려아연 주주총회 지연…영풍 "SMH 지분 확보 위해 고의 지연"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은 현재 최윤범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측 지분을 늘리려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9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현재 고려아연 측 대리인 미참석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영풍은 오전 4시부터 1대 주주(영풍, MBK파트너스)와 2대 주주(최윤범 회장 측) 대리인들이 오늘 정기주총 정시 개회를 위해 사전 준비하고자 했으나 고려아연 측이 협조하지 않아 주주총회가 시작 전부터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풍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썬메탈홀딩스(SMH)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양측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이후 이뤄진 법원 판결에서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화되자 이번엔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 27일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허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번에도 영풍의 의결권 25.4%가 ‘상호주 제한’요건에 의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영풍은 해당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며 27일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함으로써 영풍에 대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SMH는 지난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면서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풍 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주총회 입장은 오전 10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상호주 제한 요건인 10% 이상의 지분율을 충족하도록 SMH에게 양도하느라 주주총회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28 10:17:23
영풍정밀,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상정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이 다음달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안건을 상정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을 주주제안 했다. 하지만 영풍은 답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영풍정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영풍정밀은 정당한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영풍이 위법한 이사회 결의를 기초로 주주제안 안건 상정을 부결하고, 주주총회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권리 구제 자체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주제안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5-02-18 17:37:16
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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