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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토부, 전기차 화재 예방 나선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연수 기자
2024-11-11 18:28:12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해 안전성 높여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사진박연수 기자
전기차 충전소 [사진=박연수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천 청라 전기차(EV) 화재 이후 확산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에 대해 진동·충격·과충전 등 12개 항목 안전 시험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시에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나아가 전기차 배터리를 정부가 안전성을 사전에 직접 인증하는 제도다. 

앞으로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진동·충격·낙하·침수와 과충전·과전류 여부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 항목도 통과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배터리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줄 만한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부가 살펴볼 변동 사항은 셀 형태, 배터리 재료 및 전압, 배터리 용량 등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국내외 제조사 동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입 제조사와 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해야 해 체계적인 배터리 이력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일각에서는 '전기차 산업의 성장 둔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안전 확보는 무조건적으로 중요하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령은 변경이나 폐지 과정이 쉽지 않기에 신중한 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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