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결전의 날…전공의 '자유의 몸' VS 정부 '법 적용 예외 사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3-18 18:28:06

전공의 "19일부터 '민법'에 따라 의료현장 복귀의무 사라져...개원 및 취업 가능"

서울시의사회 구인·구직 게시판에 올라온 병원 일자리 문의 게시글 300여건

정부 "해당 법 적용 안돼...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

병원 찾은 윤 대통령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 호소

18일 기준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게시판에 전공의들이 올린 일자리를 구한다는 수백건 게시글 캡쳐사진서울시의사회
18일 기준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게시판에 전공의들이 올린 일자리를 구한다는 수백건 게시글 캡쳐[사진=서울시의사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난 지 한 달이 됐다. 민법상 오늘(18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것이 전공의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정부는 이번 사건은 해당 법은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정부와 전공의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지 오늘로 한 달이다. 전공의들은 민법상 한 달이 되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구직과 취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 효력이 없다는 뜻을 전하며 처벌 대상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게시판에는 18일 기준 이미 전공의들이 올린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시글이 300여건 이상 올라와 있다. 내과를 비롯해 영상의학과와 외과, 정형외과, 마취과, 안과까지 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분야는 다양했다. 
 
문제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25일부터 집단사직을 예고했으며, 오는 20일 의사협회장 선거도 예정돼 있어,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이 간절한 상태다. 교수들은 사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20일 개최되는 의협 회장 선거에서 강경파가 수장이 될 경우 의료계 파업은 더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경고와 더불어 교수들의 사직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보상을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공급이 부족했던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집중적으로 보상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위험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을 이루지 못했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의사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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