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법과 원칙적용" 4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3-04 10:21:52

정부 "연휴 복귀 전공의까지는 최대한 선처"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4일부터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및 처벌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현장 복귀는 이뤄지지 않아, 지난 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명령을 알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정부가 제한한 복귀기간 안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대비 4.3%뿐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과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이번 주중으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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