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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멜론 유통수수료 차별 주장에 "사실 아니다" 반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3-04 18:24:04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카카오엔터,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특정 파트너 불공정 혜택 없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차별적으로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이 있다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엔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카카오엔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0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계약"이라며 "그러나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수수료율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라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며 "카카오엔터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와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카카오엔터가 유통 수수료를 차별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최근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위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라며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 공정한 음악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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