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점주 협의회 만들자 '계약해지' 한 맘스터치…공정위 '갑질'로 봤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01-31 15:14:53

공정위,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과징금 3억원 부과

점주단체 회장에 '계약해지·물품공급 중단'

맘스터치 "심의 결과 존중…부당계약 해지 판단은 유감"

서울 시내 한 맘스터치 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맘스터치 매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든 점주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끊은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본사는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맘스터치는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가맹점주 수가 1392개에 이르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맘스터치는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 경고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을 방문해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계약 해지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하면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공정위 신고·언론 제보·점주 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점주는 실익 없이 막대한 손실만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다.
 
실제 맘스터치는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또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추후 공정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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