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정부 대대적 단속 효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감소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3-12-08 10:40:41
아파트 건설 현장연합뉴스
아파트 건설 현장[연합뉴스]
# 작년 연말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하는 바람에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정상 작업을 못 했다. 그러나 올해 봄부터 현장에서 노조 시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또 노조원들이 일부러 태업하던 것도 사라져 작업 효율이 20% 정도 높아졌다.
 
작년 12월 정부는 건설노조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은 그동안 건설노조에 대한 지도와 단속,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지속했다. 특히 건설노조의 채용·장비사용 강요, 금품갈취 및 업무방해, 폭행·손괴·협박 등 폭력행위, 불법 집회 시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올해 3월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급여 외에 금품을 수수하면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하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검찰과 법원도 엄벌 기조로 이어졌다.
 
건설노조의 불법 노조원에 대해 최근 1년간 기소돼 1심 재판을 마친 144명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 8월 건설현장에서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덤프트럭으로 출입구를 막고선 “회사를 박살 내겠다”며 협박해 건설사에서 7000만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한 건설노조 지부장 A씨에게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거대 노조 지위를 등에 업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같이 외관을 꾸미고는 실질적으로 사익을 취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상당한 돈을 갈취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서울·경기도 일대의 건설현장 20여 곳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 연합 건설현장 노조 위원장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건설사들에 피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설 비용 증가와 부실 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의 노조 행패가 감소해 숨통이 트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단속과 처벌 이후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현장 집회 등 활동이 축소됐으며, 건설사업자들의 고용권도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장 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한 고용인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가 회원사들의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1만2947명에서 8월 6461명으로 반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자와 건설노조 간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막을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의 긍정적 변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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