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공사 현장 중 206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164명의 점검 인원이 투입된다.
점검에서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와 타워크레인 작업 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특히 점검 결과 부실·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과태료·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를 하자면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국내 현장의 원·하수급자 간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는 부실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 현장 원·하수급자 간 안전 책임과 역할이 중복 내지 모호한 부분은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관한 표준 모델(업무 분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수급자도 책임, 권한, 역할에 비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