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원안의 조례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내년 1월 1일로 변경됐고,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에 서울시 내년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 요청대로 조례 시행일이 미뤄지면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TBS 지원 폐지조례 취지대로 독립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와 내부 규정 개정,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최소 6개월 준비기간을 주자는 것”이라며 “시의회와 폐지조례 연장 필요성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BS는 재원의 70%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왔다. 서울시 TBS 출연금은 지난해 320억원에서 올해 232억원으로 27.5%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