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
-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거래위축 대응…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가 컸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동구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토허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1년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급감과 같은 여러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8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5000건, 3000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둔화되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며 “정책 결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지나고 보니 장기간 억눌려 있었던 시장이 해제로 인해 튀어오르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 반응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다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재지정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급등을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으며, 정책 결정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변했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연장 여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오 시장은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상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약 6개월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조치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2025-06-11 15:15:39
-
-
-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