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해외직구 80개 품목, 6월부터 안전 인증 없으면 구매 불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4-05-17 13:47:41

소비자 안전 최우선! 유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강화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첨단 물류 시스템 구축 및 유통 규제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위해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상진 소비자보호팀장이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와 시계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상진 소비자보호팀장이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와 시계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6월부터 KC 인증(안전·보건·환경·품질 등에 대한 국가통합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테·쉬(알리,테무,쉬인)를 중심으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제품 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국내 관련 산업계의 타격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6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고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통관 단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가품 반입과 개인 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 협약을 체결해 핫라인 구축 및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 정보 접근 제한 △식품·의료 제품 불법 유통 차단 등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일부터 개편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 사항 △해외직구 금지 품목 △피해 주의보 △해외 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지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디지털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 공동 물류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며, 유통 규제 개선, 미래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를 개편하고, 면세 제도 악용 및 위해 제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을 위해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은행
SK증권
여신금융협회
KB국민카드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은행
셀트론
롯데캐슬
동아쏘시오홀딩스
엘지
삼성전자 뉴스룸
롯데카드
KB금융그룹2
한국투자증권
한미약품
KB금융그룹3
KB금융그룹1
하나금융그룹
신한라이프
삼성증권
KB금융그룹4
이편한세상
메리츠증권
한국토지공사
신한금융그룹
우리카드
농협
위메이드
KB국민은행
저작권보호
대신증권_이코노믹데일리
농협
KB금융그룹5
우리은행
SK하이닉스
종근당
넷마블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