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
'머·트·발' 고전하는데…'온라인 명품 강화' 쿠팡은 괜찮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등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온라인 명품 시장서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한때 시장을 이끌었던 ‘머·트·발(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1세대 플랫폼들은 경영난과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입지가 흔들리자, 쿠팡이 ‘로켓직구 무료배송’과 글로벌 명품 플랫폼 연동이라는 파격적인 조합으로 명품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명품 유통 시장은 여전히 ‘가품’이라는 고질적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쿠팡 역시 과거 의류·화장품 등 브랜드 상품 가품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쿠팡발 명품’이 소비자와 명품 브랜드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공격적인 확장이 국내 명품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명품 버티컬 서비스 알럭스와 명품 유통 자회사 파페치 앱을 연동했다. 그동안 럭셔리 화장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알럭스 앱에 패션 카테고리가 추가됐다. 파페치는 국내에서 쿠팡과 별도로 서비스해왔지만 이번 연동으로 배송 등 서비스를 통합했다. 파페치는 돌체앤가바나, 페라가모 등 1400여개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용자는 파페치가 협력 중인 해외 브랜드, 부티크를 통해 상품을 해외직구(로켓직구)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는 무료 반품 등 혜택도 제공한다. 통상적인 명품 직구는 구매자가 직접 관세·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쿠팡은 관세·부가세도 구매 가격에 포함해 구매자가 일일이 관세청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반품 시에도 관세·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쿠팡이 명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쿠팡은 지난 한 해에만 41조2901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이며 40조의 벽을 뚫었다. 2020년엔 20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6023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4%대로 저조하다. 이에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객단가를 높이고, 카테고리 중 매출 비중이 낮았던 뷰티·패션 시장을 넘어 명품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4425억원에서 지난해 2조6405억원(추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명품 커머스업체들은 각종 가품 논란부터 품질 불량, 배송·반품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돼 소비자 신뢰가 크게 낮아졌다. 쿠팡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재택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중지 실적에 따르면 오픈마켓별 적발 건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5676건으로 가장 많았고 G마켓(2018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679건), 옥션(1481건), 쿠팡(10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상품 판매가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샤넬이었다. 루이비통, 구찌, 디올 등 고가 유명 브랜드 상품도 다수 적발됐다. 쿠팡은 ‘직매입’ 구조로 쿠팡이 직접 물건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오픈마켓’ 형태로 제3자가 물건을 쿠팡에 올리고 소비자가 사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해 정품이 확실하지 않다. 우려되는 점은 파페치도 명품 도매상인 유럽 부티크를 입점시켜 판매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명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산뢰할 만한 브랜드 및 부티크로부터 정품만을 판매한다는 게 파페치의 주장이다. 펜데믹 시기 급성장했던 국내 명품 플랫폼들은 침체기에 돌입했다. 특히 ‘머·트·발’ 상위권 플랫폼들은 코로나 펜데믹 종식과 함께 2023년부터 실적 내리막길을 걸었다. 발란은 현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쿠팡발 온라인 명품 유통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지, 기존 플랫폼들의 전철을 밟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쿠팡 관계자는 “파페치는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와 직접 파트너십 및 신뢰할 수 있는 부티크 파트너를 통해 검증된 정품만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며 “럭셔리 상품 구매에 대한 최상의 고객경험을 위해 가품 등 불법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8:17:54
-
-
-
-
-
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19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