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車보험 가족 특약, 형제·자매 '불포함'…금감원 분쟁 해결기준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08-21 14:29:27

가족 특약, '부모·배우자·자녀'만 포함

금감원, 주요 민원·분쟁 해결 기준 제시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보험의 가족 특약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상품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약 범위를 오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자, 금감원은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21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에 관한 분쟁 해결 기준을 공개했다. 대표적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인 연령 특약의 기준과 가족 특약의 범위를 오인해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특약들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금감원은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한정 특약은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약관 규정상 형제·자매는 원래 포함이 안 된다"며 "고객에게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필요시) 다른 특약으로 가입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분쟁 해결 기준도 나왔다. 당초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 시 보험사가 이를 모두 통지해야 하는지, 위반 사실을 안 날의 기준이 언제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여럿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반 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기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등 금리 연동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해결 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 해결 기준 2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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