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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PC 어쩌나' 윈도우10 지원 D-day 카운트다운…정부·업계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10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10 운영체제(OS) 기술지원 종료를 앞두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3일부터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윈도우10은 기술지원 종료 이후 신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 종합상황실은 기술지원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 특히 '제로데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을 집중 점검한다. 새로운 악성코드가 출현하면 즉시 분석해 전용 백신을 개발·보급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실은 종합대책반, 기술지원반, 상황반, 민원반 등으로 구성돼 유관기관 협력, 기술 지원,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전문 상담 등을 수행한다. MS는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이후에도 2028년 10월까지 유료 보안 업데이트(ESU)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용이 첫해 PC 1대당 61달러에서 매년 두 배로 인상돼 사실상 윈도우11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윈도우11 무료 업데이트를 적극 권장하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OS 현황 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 역시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기술지원 종료 사실을 안내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주의를 당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윈도우11로의 전환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전 세계 접속자의 40% 이상이 윈도우10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앱이나 주변기기 호환성 문제, OS 변경에 따른 환경설정의 번거로움, 대규모 PC를 운용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이다. 윈도우11은 윈도우10보다 높은 최소사양(RAM 4GB, 저장공간 64GB)과 보안칩(TPM)을 요구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은 PC 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OS 교체 시기와 맞물려 인공지능(AI) P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와 내년 PC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2021년 대규모 PC 구매가 이뤄진 지 45년이 지났다는 점도 교체 주기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델, HP 등 주요 PC 제조사들은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MS도 5~6월 중 국내 유통업체와 협력해 윈도우11 PC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윈도우11 업데이트 관련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호나라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MS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개인과 기업도 윈도우11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23 1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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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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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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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매달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임직원에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여러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은 '보호ON, 신뢰UP!'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는데 모든 임직원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격월,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시행해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내 손안의 소비자보호 핸드북'도 제작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실무지침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주제별 교육활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이스피싱 예방, 민원 예방 등을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하며, 금융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도 나선다. iM증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점검, 교육 등 회사 시스템 정비를 통한 소비자보호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사안은 바로 임직원들의 소비자보호 마인드 구축"이라며 "'보호ON, 신뢰UP'이란 슬로건과 같이 소비자 보호는 항상 지켜져야 할(ON) 가치로서 더욱 소비자 보호와 권리 증진에 노력해 신뢰를 쌓아가는(UP)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2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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