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할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SH는 226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공주택의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어 이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한 값이다.
SH는 감면분 전액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할 예정이다. SH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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