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車 퇴출 합의...합성연료는 예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3-03-28 15:42:15

안 승인 이후 차량 분류 신설 및 목표 기여 등 분석 예정

독일·이탈리아, 막판 제동 끝 합성연료 구동차만 예외 인정받아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카메라[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공식화했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에 따르면 EU 에너지 장관들은 28일 이사회에서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다만 막판에 거부권을 행사한 독일 요구를 반영해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합의안을 승인하는 경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 분류를 신규 등록 대상 차량 분류 밑에 신설하고 차량들이 어떻게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내에는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 없이도 의결이 가능한 방식으로 관련 법안도 발의될 전망이다.

앞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내연기관차량 판매 금지 안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EU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3자 협상을 타결한 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이 와중 독일과 이탈리아 등 완성차 브랜드들이 있는 국가에서 제동을 걸었다.

특히 독일은 지난 1달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판매는 가능하도록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합성연료는 재생에너지와 공기에서 채집한 탄소로 생산하는 연료지만 이를 연소하는 경우 이산화탄소가 다시 배출된다. 합성연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량도 일반 전기자동차(EV)의 5~6배에 달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예외를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독일에는 포르쉐와 BMW그룹 등이 합성연료 차량에 주목하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은 합성연료 차를 예외로 한다는 이날 안 추진과 관련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합성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가 현재 내연기관차 선단에 유용한 부가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합성연료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에 공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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