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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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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車 수출 61억달러로 21.7%↑…하이브리드·전기차 '쌍끌이'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수출 확대가 1월 자동차 산업 실적을 끌어올렸다. 수출 증가가 내수 판매와 생산 확대로 이어지며 연초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동반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 산업통상부가 19일 발표한 ‘2026년 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0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했다. 역대 1월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26억59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했다. 지난해 수입차 관세 부과 이후 위축됐던 대미 수출은 같은 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련 양해각서에 따라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회복 흐름을 보였다. 유럽 시장에서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억7100만달러로 34.4% 늘었고, 기타 유럽 지역은 5억5100만달러로 44.8% 증가했다. 중남미는 2억3400만달러로 34.1%, 오세아니아는 3억2200만달러로 30.2%, 아프리카는 4700만달러로 74.8% 각각 늘었다. 반면 아시아 수출액은 3억2500만달러로 30.1% 감소했고, 중동 수출액은 4억1600만달러로 0.4% 줄었다. 수출 물량도 증가했다. 1월 자동차 수출량은 24만7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23.4% 늘었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수출량은 9만2000대로 51.5% 증가하며 전체 수출량의 37.4%를 차지했다. 내수 시장 역시 확대됐다. 1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2만1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국산차 판매는 9만8000대로 9.6% 늘었고, 수입차는 2만3000대로 37.9%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쏘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순으로 판매량이 많았다. 내수 판매에서도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됐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5만8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했으며, 전체 내수 판매의 4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 판매는 1만98대로 전년 동월 대비 507.2% 증가하며 월간 기준 1만대를 넘어섰다. 생산 역시 수출과 내수 확대 흐름에 맞춰 늘었다. 1월 자동차 생산량은 36만1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24.1% 증가했다. 차종별 생산량은 트랙스, 아반떼, 코나 순으로 많았다. 완성차 5개사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생산이 증가한 가운데,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1월 전기차 전용 설비 구축으로 부산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던 영향이 해소되며 생산 증가율이 2000%를 넘어섰다.
2026-02-19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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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노안 치료제 '유베지' FDA 승인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박상영)은 자사가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노안 치료제 ‘유베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베지는 글로벌 바이오기업 텐포인트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신약으로 후보물질 단계에서 ‘브리모콜’로 알려진 제품이다. 광동제약은 2024년 1월 브리모콜의 아시아 권역 판권을 보유한 홍콩 제약사 자오커(Zhaoke Ophthalmology)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베지는 카바콜(carbachol, 2.75%)과 브리모니딘 주석산염(brimonidine tartrate, 0.1%) 복합제로,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이중 성분 노안 치료 점안제다. 동공을 수축시켜 핀홀 효과(pinhole effect)를 유도함으로써 근거리 시력과 초점 심도를 개선하는 기전을 갖췄다. 1일 1회 점안 시 30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 최대 10시간까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FDA 승인은 8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두 건의 임상 3상 연구(BRIO I, BRIO II)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임상 결과 양안 무교정 근거리 시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원거리 시력 손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노안 점안제 분야에서 역대 최장 기간인 12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우수한 내약성을 입증했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FDA 승인은 국내 허가 과정에서도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유베지의 효능과 안전성이 미국 FDA의 엄격한 승인 기준을 통과한 것은 국내 도입 과정에서도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국내 의료진과 노안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은 허가 절차 및 시장 도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JW0061’ 임상 1상 IND 승인 JW중외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탈모치료제 후보물질 ‘JW0061’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JW중외제약은 서울대병원에서 한국인 및 코카시안 건강한 성인 104명을 대상으로 JW0061의 임상 1상 연구에 착수한다. 임상시험은 JW0061을 두피에 직접 바르는 국소 도포 방식을 통해 약물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하고 체내 흡수 및 대사 과정을 확인하는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W0061은 모낭 줄기세포의 GFRA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남성호르몬 억제나 혈관 확장에 의존하던 기존 치료제와 달리 발모 경로를 생리적으로 활성화하는 새로운 기전을 갖춰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외용제로 개발 중이다. 이 물질은 그동안 다수의 국제 학회에서 우수한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며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모델에서는 표준 치료제 대비 7.2배에 달하는 모낭 생성 효과를 확인했으며 동물모델 시험에서도 모발 성장 속도를 최대 39% 개선해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한 바 있다. JW중외제약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등에서 JW0061 물질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달에는 JW0061에 대한 미국 물질 특허 등록을 완료해 2039년까지 미국 시장에서의 원천기술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JW중외제약은 임상 1상에서 확보한 결과를 토대로 후속 임상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적응증 및 개발 전략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IND 승인은 JW0061이 전임상 단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상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임상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글로벌 혁신 탈모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LB파나진, ‘WHX 랩스 두바이 2026’서 100여개 업체 미팅 성료 글로벌 진단 시장 공략 본격화에 나선 HLB파나진(대표이사 장인근)이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전략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HLB파나진은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진단 및 의료기기 전시회 ‘월드 헬스 엑스포 두바이 2026(WHX Labs Dubai 2026)’에 참가해 사흘간 유럽, 아시아, 중동 등 100여개 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WHX 랩스 두바이 2026’은 ‘월드 헬스 엑스포(World Health Expo) 2026’의 공식 랩 진단 전문 프로그램으로, 기존 중동 지역에서 각각 개최되던 아랍 헬스(Arab Health)와 메드랩(Medlab Middle East)을 통합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850개 이상의 기업과 3만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다. HLB파나진은 자회사인 바이오스퀘어와 공동 부스를 운영 중이며 양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춘 혁신적인 진단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HLB파나진은 정밀의학 트렌드에 부합하는 암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용 분자진단 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바이오스퀘어는 중동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실 및 외래 환경에서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면역진단 기반의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검사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은 특히 HLB파나진의 EU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CE IVDR) 인증 감염 진단 제품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을 완료한 바이오스퀘어의 의료기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CE IVDR 인증과 FDA 등록은 글로벌 체외진단 인허가의 주요 기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로부터 활발한 상담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인근 HLB파나진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회사 바이오스퀘어와 함께 대규모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 및 강화하는 한편, 세계 진단 시장에서 당사의 입지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3 1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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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노 타케시 대표 "가상자산, 이제 금융 산업의 일부"…바이낸스 재팬 전략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은 이제 금융 산업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다" 11일 치노 타케시 바이낸스 재팬 대표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진행된 '제3회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에서 글로벌 시장 흐름과 일본 규제 환경, 향후 사업 전략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치노 대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강한 모멘텀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전체 시가총액은 한때 약 3.1조 달러까지 확대됐고 현재는 2조3000억~2조4000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거대한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비트코인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은 비트코인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트렌드로 꼽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구조로 은행 송금과 환전 과정을 단순화하고 자금을 블록체인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인프라의 성격을 지녔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유통 물량의 약 90%가 달러 기반이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노 대표는 "로컬 스테이블코인이 각 국가 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점차 국제 거래로 확장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달러–유로–엔화 순으로 구성된 기존 법정화폐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가상자산 트레저리 전략도 주목할 흐름으로 제시됐다. 치노 대표는 일부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며 간접적인 가상자산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유사한 움직임이 미국을 넘어 일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시장 키워드로는 규제 명확성과 기관 참여, ETF와 스테이블코인, AI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은행과 증권사가 제도적 틀이 정비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검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ETF는 기존 증권시장 인프라 안에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자동 매매와 자산 배분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좋은 궁합을 보인다"며 "블록체인은 중개자가 필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화와 알고리즘 기반 거래에 특히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결제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최대 QR 결제 플랫폼 페이페이와의 제휴도 강조했다. 현재 바이낸스 앱에서 페이페이 잔액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페이페이 앱 내에서 바이낸스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에 치노 대표는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을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장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토큰 수 확대, 페이페이와의 통합 강화, 일본 사용자에 최적화된 UX 개선, 대학과 지자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했다. 단기적인 거래량 감소에 대해서는 치노 대표는 "시장 사이클은 통제할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제품 확대와 사용자 경험 개선, 교육, 그리고 생태계 구축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 시장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라며 "법에 명시된 내용뿐 아니라, 규제 당국이 실제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2-11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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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SC 로위와 부동산·기업금융 분야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최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글로벌 투자사 SC 로위(SC Lowy)와 부동산과 기업금융 분야에서 금융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공동 투자 기회 발굴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SC 로위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크레딧(Credit) 전문 금융그룹으로, 사모대출(Private Credit) 및 특수 상황(Special Situation) 투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투자사다. 국내에서는 2013년 조은저축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2020년 한국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시장에서 일찍부터 입지를 구축해 왔고 최근에도 활발한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증권과 SC 로위는 단순한 공동 투자를 넘어 국내 부동산 및 기업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과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전략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사는 △사업성이 있음에도 일시적 자산 정체를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부실채권 인수 및 자산가치 제고 △재무적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투자 등에서 정교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 우량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SC 로위의 크레딧 투자 노하우와 KB증권의 금융솔루션 역량이 만나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부동산금융뿐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운용"'ACE 유럽방산TOP10' ETF 최근 1개월 간 수익률 1위 기록"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유럽방산TOP10’ ETF가 국내에 상장된 글로벌·미국 방산 테마 상품 가운데 최근 1개월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K-방산 및 레버리지 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ACE 유럽방산TOP10 ETF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9.8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상장 글로벌·미국 방산 ETF 평균 수익률인 14.72%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 섹터 전반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 방산주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냈다.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유럽 방산 기업의 독자적인 성장 동력이 수익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에 따라 역내 방위비 지출은 2029년까지 약 8000억 유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유럽 핵심 방산 기업들은 대규모 수주 확대와 함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이 2027년 국방예산을 1.5조 달러로 증액할 계획을 밝히면서 글로벌 방산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됐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방산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과 방산 매출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유럽산 무기 구매를 우선시하는 역내 구매 우선 제도(Buy European)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주요 편입 종목은 라인메탈(18.9%), 롤스로이스 홀딩스(15.0%), 사브(12.1%), BAE 시스템즈(11.5%), 다쏘 에비에이션(11.3%) 등이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본부장은 "유럽 방산 산업은 높은 수주 잔고와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국면에 진입했다"며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른 유럽 기업들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에 100억 투자 한화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에 1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쟁글은 크로스앵글이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인프라와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를 활용해 디지털자산 시세, 리서치, 온체인(On-chain)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내외 금융기관과 웹3생태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1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쟁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투자로 양사 간 협력 관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향후 디지털자산 데이터 및 리서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정보 제공 고도화와 글로벌 사업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에 있어 주도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미래전략실 전무는 "당사의 디지털자산 역량과 쟁글의 온체인 데이터 및 리서치 역량을 결합해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글로벌 웹3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0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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