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소유·경영 분리 자료 제출 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수습기자
2023-03-27 11:19:04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내 증선위에 제출해야

소유·경영 미분리 → 주기적 지정 대상 선정

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사 1200여곳에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사 1200여곳에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고했다.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비상장회사 1190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각 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안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기적 지정 제도란 소유·경영을 분리하지 않은 대형비상장회사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는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인 회사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총 50% 이상인 회사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다.

이를테면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주식을 소유한 경우, 해당 회사는 소유·경영 미분리 사례로 분류된다. 반면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한 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인 경우도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이며 각 회사가 직접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공문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총 5개다.

증선위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사에 증권 발행을 제한하거나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했으나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비상장사의 경우 오는 9월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대형비상장회사 판단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으로 변경돼 대상회사가 대폭 줄었다면서도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비상장회사 수는 2022년 3726개사에서 올해 1190개사로 1년 사이 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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