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아 노조 '고용세습' 단협...올해도 '버티기 모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지현 수습기자
2023-03-10 15:46:20

사문화된 조항 없애면 그만이지만

2년 주기 교섭에 올해는 '삭제 불가'

노조는 요지부동…'벌금 500만원'이 전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기아 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노동계를 겨냥해 개혁의 칼을 빼든 가운데 기아에서 '고용세습' 논란을 일으킨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단체협약(단협) 조항이 올해도 삭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는 단체교섭이 없는 탓에 노사가 내년에나 이 문제로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와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체결한 단협에는 여전히 해당 조항이 존재한다.

회사 측은 문제 조항을 삭제할지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 노조에서 이렇다 할 교섭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기아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 자녀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노사 단협 사항이라 협의가 돼야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 노사가 체결한 단협 제26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조항이 들어간 배경을 둘러싸고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유가족 생계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까지 우선 채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합당한 이유 없는 고용세습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조항이 법률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돌입했지만 노조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고용부가 산재 사망자 자녀 채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노조가 단협 개정을 거부할 명분마저 사라졌다.

기아 노사는 빨라야 내년도 단협에서 고용세습 조항 삭제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기아 노사 간 단체교섭 주기가 2년이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교섭과 함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단체교섭이 없는 해에도 노조가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따로 노조가 요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 쪽이 먼저 단협 개정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분간은 노조가 '버티기 모드'를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용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수위는 최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3만명을 보유하며 연간 100억원 넘는 조합비를 걷는 기아 노조로서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

기아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합원 자녀를 특별 채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이미 사문화된 규정으로 추후엔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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