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 종료...사측 최소 6300억원 부담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3-01-12 15:59:07

부산고법이 지난달 낸 강제조정 결정에 사측 최종 수용

2012년 근로자 10명이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해달라" 취지 소송으로 시작

사측 부담액, 1심 당시 6300억원이었지만 지연 이자 등 붙어 7000억원으로 불어

통상임금 소송 업계서 잦아...파장 예상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 생산시설[사진=현대중공업]


[이코노믹데일리] 10년 넘게 지속돼온 현대중공업의 6300억원대 통상임금(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 강제 조정 결정 수용으로 마무리됐다.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법정 등을 청구한 건과 관련 노사 양측이 강제 조정 결정을 최종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이 근로자 측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후, 근로자 측은 전날(11일)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강제결정까지 진행된 이 소송은 2012년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통상임금 재산정과 관련해 사측 산정방식을 문제삼으며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정기 및 명절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취지 주장을 내놨지만, 사측은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부담해야 할 퇴직금 등이 늘어나 반발해왔다. 

법원은 1심에선 근로자 측 손을, 2심에선 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명절 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가 지난해 7월 18일 임금 및 단체협약 공동교섭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홈페이지 캡처]


소송 원고는 근로자 10명이었지만 노사는 2013년 이를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날 강제조정 결정 수용 결과는 3만명을 훌쩍 넘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1심 당시 현대중공업은 629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을 내놨지만, 사건이 진행된만큼 지연 이자 등이 불어나 3만8000여명에게 7000억원 수준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오는 4월부터 직원·퇴직자를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는 산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철강·조선업계에서는 이같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잦았다. 현대제철에도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금호타이어도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도 사측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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