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승재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대체인증부품 시장의 비활성화 문제를 지적했다. 대체인증부품이란, 자동차를 출고한 회사에서 제작한 부품(순정품)은 아니지만 규격과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대체인증부품은 순정품에 맞먹는 성능과 품질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입 자동차 전방 범퍼의 부품별 단가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대체인증부품이 순정품보다 41%나 저렴했다.
일례로 아우디 A6의 전방범퍼 순정품은 76만 8100원이고 대체인증부품은 45만3170원이다. BMW 3시리즈의 순정품은 65만6700원, 대체부품은 38만7500원이고, 포드 익스프롤러의 순정품은 97만2800원이지만 대체부품은 57만4000원이다. 비교 대상 모두 대체인증부품의 단가가 순정품의 59%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수리 보험에서는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원인은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약관에는 원상복구를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부정적이어서 굳이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체인증부품 사용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사람의 비중이 64.3%에 달했다.
최 의원은 "현재 미국에서는 현대·기아차의 부품가격이 일본의 차량 부품가격보다 높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적어도 연식 5년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라도 대체인증부품 사용을 의무화하여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인증부품 시장 활성화가 끼칠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우선 대체인증부품 사용은 부품 단가 절감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진다. 그리고 원상복구보다 가격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도 만족시킨다. 소비자 후생 수준을 높이면서 기업의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한다”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